전북도가 군산공항의 이․착륙료가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공군이 전북도와 갖은 한미sofa 합동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허가 조건을 빌미로 중형 항공기 기준, 1회당 이륙중량 1,000파운드(1파운드 453g)당 1.7달러에서 2.11달러(24%․387,000원)의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온 시설 사용료는 미군 측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군산↔제주간을 운행하는 대한항공(b737-900)의 경우 최대 이륙중량이 187,000파운드로 착륙료가 317.9달러에서 394.5달러로 인상될 예상이다.
또, 이스타나항공(b737-700)은 경우 최대 이륙중량이 154,500파운드로 착륙료가 262.6달러에서 325.9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대구․광주․청주 등 다른 공항의 132,000원에 비해 미군측의 이 같은 주장은 3배 가량 높지만 전북도는 국제선 취항을 숙원사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더 더욱, 이․착륙료가 급등하면 기존 국내 항공사 운항 포기 우려에 따라 민간 항공업체인 이스타나와 대한항공에 연간 5,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 군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불평등한 ‘군산공군기지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를 빌미로 미 공군이 군산공항 이용료를 한국 민간항공사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 단체는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 젖어 현실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국제선 취항에 매달리고 있다”며 “밀실에서 진행한 착륙료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미군 측에 조건 없는 허용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sofa(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미 공군 군산기지가 영구조차지역으로 설정돼 우리 주권이 미치지 못해 현재 군산과 제주를 1일 2회 운항하는 국내 민간 항공사가 미 공군 측에 시설 투자금액의 25%를 이․착륙료로 지불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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