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6일 빈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군(18)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B군(18)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익산시내 빈 아파트 등을 돌며 12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결과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아파트 1층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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