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체불임금에 대해 기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내용의 소액체당금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 한해 지급해 왔던 것과는 달리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격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의 면면을 살펴보면 많은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제도의 주요 골자는 정부의 체불임금 지급시기를 피해근로자가 이행권고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로 하겠는 것인데, 바로 이점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취재 과정에 만난 한 임금체불 근로자는 “체불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급시기가 민사소송 승소 이후라는 점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주는 임금체불확인서만으로도 충분한데,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야지만 체당금을 주겠다는 것은 피해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국민생색내기 법에 불과하다”고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금체불 최초 발생일 부터 민사승소까지 평균 1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들이 1년 정도가 지나야만 체불임금의 절반 정도를 겨우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들과 가족의 생계가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 한 일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 입장에서 법률안 개정안을 논의해 주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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