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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수 이홍기 후보, 옥중출마․선거판
법원 “범죄 혐의 소명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영장 발부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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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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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선거를 눈앞에 둔 후보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부담감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지난 2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영장전담 이헌 판사는 오는 26일 재선거와 관련,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순창군수 무소속 이홍기(65) 후보에 대해 2시간 가까이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법원은 조동환 전 순창교육장 역시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해 전주지검 남원지청 2호 검사의 집행에 의해 이날 밤 9시께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 후보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또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재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전격 구속된 이 후보는 지난 7월 출마를 포기한 전 순창교육장 조동환씨의 선거준비사무소에서 “자신에게 표를 몰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업권․일부 인사권․선거보전비용 등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씨는 이 후보에게 사업과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다.

하지만, 이 후보는 “조씨가 여러 제의를 하면서 문서공증까지 요구했으나 일단 나중에 확답하기로 하고 헤어졌고 이후 불법적 제안으로 판단, 전화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출석한 이 후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듯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며 선거는 끝가지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또, 이 후보는 검찰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지난 19일 오후 역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어떤 결정이 나온다 해도 순창의 민심과 함께 미래를 위한 항해를 계속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 후보는 특히 모 방송사 후보 토론회에서 “해명의 기회 없이 자신을 고발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검찰수사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한 만큼, 옥중출마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 후보 선거캠프는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전북지역 각종 선거에서 33년 만에 치러질 옥중선거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이 후보에게 뭉쳤던 표심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반박 내용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될 경우 막판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쳐 옥중당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또 다른 녹취록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소속 이 후보 관계자와 순창지역 한 사회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 측에 인사권과 선거비용 보전을 요구한 조씨가 민주당 후보와도 만나 똑같은 요구를 했는데 한쪽 편의 녹취록만 공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황숙주 후보는 “문제가 될 만한 약속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과 순창은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여 있으며 지난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남원과 임실․순창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손주항 전 의원이 국회의원선거법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옥중출마를 선언해 당선됐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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