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에 맞춰 관계공무원 회의를 갖고있다. / 사진제공 = 정읍시청 © 이창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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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에 맞춰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민의 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동장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맞춤형급여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꼭 필요한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과 지역자원 및 역량을 총동원하여 제도를 알리는데도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해왔으나 지원대상 확대 및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을 도입하여 급여별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기존 4인 가구 167만원이 지급 되던 것을 주거급여 182만원, 교육급여 211만원까지 확대 운영한다.
또한,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 등을 대폭 완화했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등에 대한 신청은 언제든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정읍시 관계자는“연중 신청을 받으나 이달 15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며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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