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문회장 사칭, 금품 가로챈 20대 구속
문자메시지 보내는 수법으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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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5/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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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회장을 사칭해 회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2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30일 동창생인 것 처럼 속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회원 63명으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정 모씨(23) 등 3명을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6일 이 모씨(56.여)에게 이씨의 고교 동문회장 이름으로 “부인 몰래 비자금을 만들다 들켜 이혼위기에 처해 있는데 500만원만 빌려줄 수 있겠느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결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교 동창회 회원 명부와 연락처가 공개된 것을 이용, 미리 준비한 대포폰으로 동문회장이 발송하는 것처럼 속여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동창생을 빙자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것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대포통장 49개와 현금카드 13개를 비롯 대포폰 11대를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khj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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