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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갑수 서장…영결식 8일 거행
순직경찰관 최고 예우, 해양경찰장(葬)으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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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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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현장 순시를 위해 해경 경비함에 승선했다가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故 정갑수(58)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장의 영결식이 8일 오전 10시 군산해양경찰서 앞마당에서 엄수된다.

▲ 해경 경비함으로 현장을 순시하다 지난 4일 평생을 바쳤던 바다의 품속에 안긴 故 정갑수 서장의 영결식이 엄수될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 김현종 기자


해양경찰장(葬)으로 치러지는 영결식은 유족과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및 이주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비롯 전국 해양경찰서별 조문단․군산해경 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된다.

이날 영결식은 오전 9시 빈소가 차려진 군산시 구암동 금강장례식장에서 발인을 시작으로 식장이 마련된 군산해양경찰서(금동)로 자리를 옮겨,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약력보고․추서․조사․고별사․종교의식․헌화 및 분향․조총 발사․고인에 대한 경례․폐식사․영현 운구 등의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경찰공무원 순직자 처리규정에 의거 ‘경무관’으로 일계급 특진과 함께 홍조근정 훈장이 수여되며 유해는 군산 임피면 내 승화원에 임시 안치된 후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7일 밤 11시 현재, 정 서장의 빈소가 차려진 금강장례식장에는 해경 관계자와 재계 및 각급 기관장과 시민 등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숙연한 분위기 속에 고인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빌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부임한 뒤 무려 7∼8차례나 함정에 승선할 정도로 현장을 중시한 경비통인 故 정 서장은 금어기(6∼9월) 해제 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자 1박2일 일정으로 현장을 순시하다 평생을 바쳤던 바다의 품속에 안기는 변을 당했으며 유족으로 전경녀(52) 여사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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