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생기 시장이 내장산관광호텔 신축을 위한 관련 규제를 완화 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고 있다./사진제공=정읍시청 © 이창우 기자 |
|
전북 정읍시가 지난 10일 행자부 주관으로 남원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내장산관광호텔 신축을 위한 산지 관리법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자로 나선 (주)내장산 해동관광호텔 관계자는“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호텔 신축을 위해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보전산지를해제해 하루빨리 내장산관광호텔 신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읍시 김생기 시장도“모기업의 부도로 인해 수년 간 흉물로 방치되어 온 내장산관광호텔이새 주인을 찾아 의욕적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상 4층 이하로 신축제한되어있다”며“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10층까지 신축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규제를 완화하여 국립공원 내장산에 걸 맞는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답변에 나선 산림청 관계자는“정읍시의 건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규제를 완화하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읍시청 한 관계자는“4계절 관광휴양형 관광호텔이 신축되면 그동안 호텔이 없어 타 지역을 이용했던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