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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산경찰서, 공소시효 1년 남긴 살인범 14년만에 덜미
전북 전주서 택시기사 살해한 뒤 14년간 도피행각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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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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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1년을 남기고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살인 피의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혀 14년간 도피 행적의 종지부를 찍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김 모씨(34․회사원․완주군 상관면) 등 2명에 대해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박 모씨(34·구속)와 함께 1997년 10월 28일 밤 10시 10분께 전주시 금암동에서 승객을 가장해 김 모씨(당시 52)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수심 3m 하천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결과 임실군 신평면 오원천 대치보에서 손․발을 묶은 김씨를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전주시 덕진동 삼성문화회관 주차장에서 택시를 불에 태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건은 당시 전주 북부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이 설치된 이후 4년 여간 탐문수사를 벌였지만 미제로 남았으나 지난 7월, 김씨가 술을 마시다 친구 A씨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으며 A씨는 회사동료 B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덜미를 잡혔다.

공범 박씨는 지난 2008년 금은방 절도로 붙잡혀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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