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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서 8천여만원 빼돌린 '간 큰 20대' 女직원 집행유예
장부 조작하는 수법으로 8,700만원 횡령 혐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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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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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20대 여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전북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은성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서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8,000여만원을 횡령한 행위는 엄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모 학원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32차례에 걸쳐 8,700만원을 빼돌려 대출이자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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