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산선적 어선 침몰, 8명 실종
충남 태안군 해상에서 2천톤급 화물선과 충돌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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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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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t급 어선이 2,100t급 화물선과 충돌해 선장과 선원 7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사고 해역의 수심이 60m나 되는데다 물살이 거세지는 사리기간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가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한 사고 해역에서 69t급 어선에 승선한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 김현종 기자


지난 12일 새벽 2시 15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4.8마일 해상에서 군산선적 어선 102기룡호(69t)와 한진3001호(2,116t)가 충돌해 침몰했다.

이 사고로 기룡호 선장 김재현씨(62․전북 군산시 나포면)를 비롯 선원 8명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으나 기관장 유 모씨(57)만 다행히 지나가던 어선에 발견돼 극적으로 구조됐다.

현재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유씨는 “커다란 굉음이 울린 뒤 갑자기 바닷물이 순식간에 배 안으로 차오르면서 침몰해 다른 선원들은 빠져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씨는 이어 “부셔진 구멍을 통해 불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력을 다해 기관실을 탈출했고 당시 정신이 없어 미처 선원들을 챙기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울먹였다.

해경은 멸치잡이를 위해 지난 5일 군산 비응항을 출발한 기룡호는 사고 당시 안개가 짙게 낀 상황에서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이 모두 잠에 든 새벽시간이었던 만큼,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 20대와 민간어선까지 동원, 사고 해역을 집중 수색하는 한편 한진호의 항해사(조 모씨․23)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해경은 사고를 당한 화물선과 어선 모두가 경계를 소홀히 했지만 ‘다른 선박을 우측에 두고 있는 선박이 진로를 피해야 한다’는 국제해상 규칙으로 미뤄 어선의 좌측에 있었던 화물선의 책임에 무게를 두고 과실이 드러날 경우 한진호 선장 이 모씨(56) 역시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대부분의 상선이 VHF 방식의 통신망을 사용하지만, 어선은 SSB 방식을 사용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대책반이 꾸려진 군산시청 상황실에 달려온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작업을 지켜보며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군산항만청은 실종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 처리를 위해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실종자는 선장 김씨를 비롯 ▲전우식(52) ▲김정현(51) ▲양문학(43․중국인) ▲피용성(40․중국인) ▲장경파(중국인) ▲우유진(중국인) ▲신원 미상 중국인 1명 등이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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