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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전일저축은행장 중국서 압송
검찰, 기초조사 마무리․16일 영장 청구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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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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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한도를 초과해 은행에 3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중국으로 달아난 前 전일상호저축은행장 김종문씨(56)가 국내로 압송됐다.

전북 전주지검은 “9월 16일 중국 공안에 자수해 그동안 현지(텐진) 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를 지난 14일 민간항공기편을 이용, 전주지검으로 압송해 기초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8월부터 수년간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3천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특히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 지난해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하자 중국으로 밀입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공범들의 진술을 종합,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해 2009년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예금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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