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3개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운영자들이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8일 양 모씨(33․이동통신대리점 운영) 등 2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벌인 회원들을 차례로 소환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지난 6월 28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일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대포통장을 이용, 회원 4,699명을 상대로 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장해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결과 현금 1만원을 게임머니 1만원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 한 관계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경우 고액 배당을 미끼로 홍보를 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모두 탕진할 수 밖에 없고 설상 이익을 보더라도 배당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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