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운전자들이 법을 지킴으로써 나 뿐만 아닌 가족을 포함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미필적(未必的)위험을 방관하는 음주운전 사면조치는 추상같은 경찰의 단속을 무색케 할 뿐이다.
221만여명의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됐거나 벌점을 받은 220만여명도 포함됐다.
그 중에는 ‘1회 음주 운전자’가 22만7,000여명이나 된다.
법치의 특수영역인 사면(赦免)은 형기의 일정 부분을 거친 범죄자에 대해 ‘패자 부활’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차원의 법치라 하겠다.
그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9,569건이 발생해 335명이 목숨을 잃었고 15,1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 사망자는 누군가의 아버지일 것이고 누군가의 연인일 것이며 누군가에겐 희망이었던 사람일 것이다.
그야말로 준비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한 그들의 사망은 그저 운명이었을까?
또, 한 해 전북지역에서 500여명이 출근길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기윤(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1~2014년 출근길(오전 6시~오전 10시) 음주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총 1,939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한 해 평균 484.75명이 출근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더 더욱 적발된 운전자 절반 이상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정작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록파 시인 조지훈은 주도유단(酒道有段)에서 술을 마시는 수준에 따라 급수를 정했다.
즉, 주력(酒歷)에 따라 주격(酒格)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음주에 18단계를 두고 있다.
술을 아예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나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불주(不酒)라 하고 최하위 등급인 9급이라 칭했다.
스스로는 학주(學酒)라 칭하고 술의 진경(眞境)을 배우는 사람이라 했다.
학주는 1급에 속한다.
불주에서 학주 까지가 9단계 급수다.
이 급수를 통과하고 주당(酒黨)으로 입문(入門)하기 위해서는, 술을 취미로 맛보는 사람인 애주(愛酒) 즉 주도(酒道) 1단부터 시작해 마지막 9단인 폐주(廢酒) 즉 술로 말미암아 다른 술 세상으로 떠난 사람까지의 주도유단(酒道有段)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조 시인의 주도유단(酒道有段)에 비할 바 아니지만 나름의 음주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음주는 개인의 건강과 사회를 해치는 주요 악(惡)이다.
탈무드에서는 여자가 술을 한 잔 쯤 마시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두 잔 마시면 품위를 잃는다, 석 잔째는 부도덕 하게 되고 넉 잔째는 자멸하고 만다고 했다.
이는 여성들의 음주가 크게 늘어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적절한 잠언(箴言)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곡된 음주문화는 악마의 달콤한 유혹과도 같아 사회 윤리 차원에서라도 바로 잡아져야 한다.
술을 마신 후 “운전해도 괜찮겠지” 운전석에 앉는 순간 이미 범죄자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찰은 음주단속을 사전에 알려주고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데도 음주 운전이 늘어가는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전한 사회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 운전은 나를 망가뜨리고 남까지 망가뜨리는 사회적 범죄행위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은 아무리 강화해도 모자람이 있다.
“잠깐 괜찮겠지, 바쁘니까 할 수 없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등의 생각은 곧장 사고로 이어지고 음주사고는 다시 죽음과 연결된다.
잠깐의 실수 치고 그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한 교통사고는 받아드려야 할 운명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