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박상희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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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가정폭력이 하루 100건 이상 발생했다는 통계치가 나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감소하기는 커녕 급증하고 있다니 걱정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지 오래고 지난 5월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을 방지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법'까지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반증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2만1,381건에 검거인원은 2만4596명이나 된다.
하루 평균 101건 꼴로 가정폭력이 발생한 셈이다.
사법당국이 파악한 집계가 이정도인데 드러나지 않은 가정폭력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가정폭력 중에서 아동학대는 특히 죄질이 나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9일부터 올 6월말까지 불과 9개월 동안 6,304건에 달하는 아동학대가 신고 됐다는 것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가정폭력을 개인 가정사로 여겨 숨기다가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통계치가 급증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지나칠 일이 결코 아니다.
가정폭력은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유통과 함께 4대 사회악 중 하나다.
그만큼 가족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은 학교폭력 또는 사회폭력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부모의 폭력을 보고 자란 어린이는 성장해서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른바 폭력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 단위인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만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될 범죄다.
그래서 경찰은 전담부서를 설치해 대처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매일 100건 이상 발생한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라도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한 의식전환이 절실하다.
가정폭력은 쉬쉬하며 참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참고 사는 게 결코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정폭력이 습관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에 정신적 피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한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임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