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 조성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부신시가지 중심 상업지역에 근린광장과 주차장이 조성된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문화‧만남‧휴식이 있는 공간 제공과 서부신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에 근린광장과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 2곳(각 125대)과 주차장 상부 근린 광장 2곳(총면적 5,097㎡·개소당 2,548.6㎡)이 각각 조성된다.
특히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근린광장(2개소)에 대한 시민 공모를 통해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와 역사‧문화적 특성에 부합되는 명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근린광장 명칭제정 응모는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jeon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오는 24일까지 전자우편(E-mail)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확정된 최종 당선작에게는 각각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전주시는 근린광장과 주차장이 조성되면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문화 공간, 만남의 공간 등 서부신시가지 중심부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북지방법무사회 전주지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전주시가 전북지방법무사회와 손을 맞잡고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키로 했다.
14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지방법부사회 전주지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지방법무사회 전주지부는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주관하며 상담일정에 따라 전주지부 소속 법무사를 선정해 무료상담실을 운영키로 했다.
전주시는 동 주민센터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한편, 전북지방법무사회 전주지부는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수요조사를 통해 서서학동과 서신동 등 전주시 6개 동 주민센터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지역으로 선정했으며,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매월 둘째 주 수‧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는 서서학동과 송천1동, 인후1동에서, 목요일에는 서신동과 우아2동, 삼천3동에서 각각 진행된다.
전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가 제공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태조어진 봉안행렬 참여자‧자원봉사자 모집
전주시는 오는 10월 24일 노송광장, 팔달로, 경기전 일원에서 진행되는 태조어진 봉안행렬 재현행사에 참여할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0월 8일까지며, 봉안행렬에 참가하고 싶은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선발인원은 봉안행렬에 60명, 봉안행렬 진행관련 자원봉사자 40명이다.
봉안행렬 참여자는 행렬에 직접 참여해 조선시대의 행렬단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자원봉사자는 행렬 운영과 관련된 진행 및 차량통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주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cwj0798@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전통문화과 또는 전주어진박물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태조어진 봉안행렬 재현행사는 1688년(숙종 14)에 어진(왕의 초상화)을 새로 그려 경기전에 봉안하는 행렬을 재현하는 행사다.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고증작업을 마쳤다.
태조어진 봉안행렬 재현행사의 선두에서는 전라감사가 전체 행렬을 호위하며 말을 타고 간다.
그 뒤로 신여(神輿), 향정자(香亭子), 전부고취, 금난포수, 신연(神輦), 후부고취, 대축, 참봉, 도제도, 후사대 등으로 순으로 행렬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