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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 · 군 의장단 협의회 개최
재난사고 예방차원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채택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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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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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등이 "제208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를 김제 벽골제 명인학당에서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김제시의회     © 박은경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17일 전북 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8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우천규, 정읍시의회)를 김제 벽골제 명인학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는 심의 안건으로 철도횡단 교량개축개량 국비 지원을 위해 김제시의회가 제안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기관에 송부했다.

 

송부된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철도횡단교량을 국비지원으로 개축개량해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제시의회 김복남 부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노후, 위험교량의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이견으로 법이 개정된 지 3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행령이 미 개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김제육교를 비롯 철도 횡단교량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이 최소 75%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천규(정읍시의회)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제시가 글로벌 첨단 도시와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과 함께 응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인사말에 나선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움직임등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 주민의 대표 기관인 시군 의회가 제 역할과 소명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의장단 협의회 월례회를 통해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역량 결집에 힘 써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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