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원산지 허위표기 우리경제 좀먹는 행위
서남분실장 이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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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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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의원이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산물의 경우 한 해 평균 위반 건수가 4,600건을 넘으며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2,941,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697건으로, 거짓표시나 미표시로 적발된 건수가 평균 63.4%, 36.6%로 드러났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서 2014년도까지 평균 적발 건수가 돼지고기 1082, 배추김치 891, 쇠고기 654, 265, 닭고기 18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배추김치 664, 돼지고기 599, 쇠고기 269, 128, 닭고기 9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반 업체도 공판장, 할인마트, 뷔페 등에서 다양하게 적발되고 있다. 이외에도 시장이나 백화점 등에서 외국산 농산물이나 축산물·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그 물품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재배 또는 사육되었는가를 표시한 것으로 소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외형이 같다고 속까지 같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질이나 맛이 다른 물품을 속여서 판다면 그 물품을 매입한 소비자의 입장에선 매우 불쾌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원산지표기 문제도 제대로 기재하고 바르게 하자는 것이 상거래질서도 확립하고 공공신용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 가판점이나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원산지표시 위반은 이익의 폭을 높이기 위해 행해지고 있지만 아무리 이익을 위해 파는 장사라 하더라도 고객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속인다는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일이다.

 

최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무항생제 등 친환경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품전문매장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 받지 않은 식품을 유기농무항생제 등 친환경 식품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한 업체들도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먹거리를 가지고 소비자를 속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안전한 식품을 선택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당한 손해를 끼쳐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나아가 농민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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