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 의회 의장이 기사에 불만을 품고 지역 주간신문 기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봉상교회에서 진행된 경로대학 입학식 과정을 취재하던 지역 주간신문 a모(36)기자가 군 의회 의장인 b씨(57)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기자가 폭력을 당한 것과 관련 3일 해당 주간신문 한 관계자는 “기자가 b모 의장 발언 위험수위 제하의 기사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에 군 신청사가 이전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 하겠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보도한 것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민의 대변자임을 자각하고 의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공․사 생활에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어 해당 기자는 관할 경찰서에 진단서(2주)를 첨부해 b의장에 대해 폭력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b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임정엽 완주군수가 13개 읍·면을 찾아 2007년에 추진될 군정을 설명하고 주민과의 대화 등 주민밀착행정을 통한 여론수렴 및 군민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용진면을 방문할 당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날 “b의장은 용진면사무소에 기관단체장을 비롯 마을선도자와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 150여명이 군수 방문 일정에 따라 참석한 뒤 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b의장은 “선거구민의 자격으로 질의를 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분명 의회 의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의장의 자격으로 군정의 총수에게 질의를 했다고 해당 기자가 해석해 기사를 작성한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의장은 본지와 가진 전화를 통해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도를 한 것과 관련, 불만을 삼아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당시 목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기자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아 지적하는 등 발로 한차례 걷어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완주군 신청사 입지 후보지 선정은 ▲타당성조사 연구 및 입지 분석 ▲군민공청회 ▲완주군 13개 읍면 대표가 참여하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자문 및 최종 부지 확정 등의 3개 분야로 나눠 의견을 종합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khj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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