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해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전북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의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과 관련,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개선 기간은 2018년 3월 24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미시행시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 지자체별 축사 건폐율 60% 이하로 운영 개선 ▲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 육계‧오리 축사 등 규정 적합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 운동장 사용 대상축종 한‧육우까지 확대 ▲ 축사 제한거리 재설정 등이다.
무허가 축사 개선 인‧허가 등 처리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무허가 축사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및 배설물들로 인한 만경강의 생태가 위협을 받고 있어 적법한 축사개선을 통해 만경강의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축사를 운영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지난 3월 25일 관련법 개정과 함께 적법화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