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묶인 시민의 소중한 권리, 꼭 찾으세요!"
전북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도로, 공원 등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지의 매수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까지 포함되나 영업손실비 또는 이주대책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토지의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281~2615)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지급한다.
또, 매수 결정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2년 이내 보상이지만, 전주시는 빠른 행정서비스를 통해 조기에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는 올 현재까지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 206억원을 투입, 매수청구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26,756㎡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데 이어 2016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매수청구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281~2839)에서 연중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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