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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법… 핵심 사업 추진동력 확보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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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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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정부에서 탄소산업의 발전계획 및 전략 등 그림들을 그려나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민간에서의 R&D와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러한 규정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예타사업인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타당성 통과 및 우주항공 분야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등 핵심사업의 추진동력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탄소소재 융합기술연구협의회 구성운영,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설립, 전문 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등 전라북도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사항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구성 운영 = 산업부장관은 산업계․‧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이 규정은 전북도가 전국의 탄소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학회, 대학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만든 "탄소산업융합연구조합"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어, 연구조합의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설립 = 산업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없었던 정부산하 탄소전문 연구기관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 인력 양성 = 산업부 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관리, 향후 탄소전문 인력양성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국제협력 추진 = 산업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수행, 전북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카본로드)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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