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지인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30대 여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최 모씨(38.여)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밤 11시께 평고 알고 지내던 황 모씨(47.여.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시가 1천 4백만원 상당의 귀금속 50여종이 들어있는 보석함을 훔친 것을 비롯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천 5백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결과 최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15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또 다른 여죄를 추궁하는 등 사채업자 역시 불법 추심 행위를 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 khj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