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전단물이 도심지를 도배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망된다.
아파트나 주택가 또는 도심지에는 언제 살포 된지 모르는 각종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이 몰래 뿌려지면서 바람에 날려 쓰레기 치우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치워도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뿌려지는 불법전단지는 전신주나 담벼락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붙어있으며 주요 인도는 물론 주차된 차량 앞 유리창 전면에까지 마구잡이로 붙여 운전자들이 짜증을 낼 정도다.
종류도 불법대출 알선과 대리운전, 유흥주점 광고에서부터 낮 뜨거울 정도로 여성 알몸을 합성한 1일 데이트 등 갖가지로 불법 광고물이 도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또한 주택가 등지에는 원룸임대와 의류 할인광고에서부터 음식, 전자제품 할인, 마트 세일상품 등 크기와 종류도 다양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출입이 쉬운 아파트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아파트 1층에 마련된 각 세대 우편함에는 우편물보다 의류대방출 광고전단지와, 대출 등을 알리기 위한 불법광고전단지가 가득 채워져 있다.
때문에 입주민들이 매일 불법전단지를 치우기에 여념이 없어 관리소마다 불법광고물 부착을 금지하는 문구를 내걸고 있지만 아랑곳없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위한 벽보판까지 불법전단지를 버젓이 붙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저녁 시간이나 주말이면 매번 붙여 놓는 전단지를 뜯어 통로에 놓인 박스 안에 전단지를 모아놓는 게 일이다.
이처럼 주택가를 비롯 도심 곳곳마다 불법전단지와 공고물이 늘어가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처벌규정 미비로 단속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현재 옥외불법광고물부착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단속인력이 따르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다.
특히 불법광고물이 쌓여있는 아파트나 원룸 등이 빈집털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옥내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 단속에만 매달릴 수 없어 단속도 한계에 놓여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배포행위가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점을 업주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거를 해도 찢어진 전단조각들과 벽에 붙였던 자국들로 인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불법 전단지는 문화관광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하루빨리 불법 전단지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강력한 처벌로 대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