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시행될 해양오염방지법규칙에 앞서 해양에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 사전 성분검사가 실시된다.
4일 전북 군산 해양경찰서)는 '런던협약 96 의정서'의 개정된 처리기준에 맞춰 이달부터 내년 2. 21일까지 11개월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분검사는 "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 총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문 검사기관에서 1개 폐기물 시료를 분석하는데 약 30일 걸려 해양배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장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11개월의 충분한 검사기간을 설정,오염도가 높은 폐기물부터 순차적으로 성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해양배출 처리기준을 현행 중금속 등 14개 항목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pcb와 발암물질인 pahs 등을 추가했다.
특히 총 25개 항목에 위탁처리 신고시 해양경찰서에서 검사하던 것을 '런던협약 96의정서'의 해양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위탁업체에서 전문검사기관에 신청하는 형식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성분검사를 실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하수오니, 폐수처리오니 ▲음식물류처리폐수, 수산물잔재물 기타 폐수처리오니, 분뇨 ▲축산폐수 등이다.
이와 관련 군산 해경 한 관계자는 "강화된 처리기준의 적용으로 현재 해양투기 폐기물 중 10~20% 사업장의 폐기물이 해양투기 금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더 더욱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선 검사하여 육상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양배출 폐기물에 대한 기간 내 성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내년 2. 22일부터 해양배출이 불허되며, 처리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면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김현종 기자 khj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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