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유권자가 불법선거 감시자 돼야
서남분실장 이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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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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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주로 음식물과 금품 제공인터넷을 활용한 후보 비방을 하는 내용으로 금품 살포나 향응 제공 등 돈 선거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가장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을 통해 특정 지역과 예비후보자를 비하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행위는 단호히 대처돼야 한다.

 

선거가 가까워지고 과열될수록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더욱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정당과 후보자간의 과열경쟁 양상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요구다.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은 법과 제도의 미비이기보다는 잘못된 관행과 의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선거에서 주인공은 후보가 아니라 유권자다.

 

유권자들이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 역시 선거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해 선거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물론, 농어촌 지역의 경우 출마 후보자들이 선거 특성상 유권자들과 은밀한 만남을 통해 매표행위를 벌이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겠지만 이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각 경찰서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대비 체계를 유지하면서 선거 관련 신고 접수와 관계기관 상황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권자나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이른바 돈 선거를 비롯 인터넷 SNS 언론사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거짓말 선거와 공무원 등이 특정 후보자에게 선거기획 또는 지원하는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돈 선거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수사요원을 통해 인터넷에 개제되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속칭 찌라시라는 사설정보지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검 경의 힘만으로는 불법선거를 예방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일꾼을 내손으로 뽑는다는 주권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선거를 감시하고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하는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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