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보복운전… 심각한 사회문제
서남분실장 이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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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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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고의적으로 급제동과 진로방해, 차량 앞 공회전 등의 운전행위는 교통흐름 방해는 물론 대형사고 가능성을 높여 이 같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할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도 보복 운전 가해자에게 살인미수혐의를 인정한 판결을 내리는 등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경찰 역시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단속 및 수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46조의 3)에는 난폭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법 적용 강화와 강력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앞서가던 승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 하거나 앞서가는 차량이 서행한다며 경적을 울리며 위협운전 후 추월해 진로를 방해하거나 또 자신의 운전을 방해한다며 뒤따라가 욕설과 손가락질을 하는 등의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난폭 보복운전은 단지 상대차량이 서행하거나 추월했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상대 차량을 뒤쫓아가 저지르는 전형적 교통범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새로 개정된 도교통법령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가운데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할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난폭운전 사례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민신문고에 접속 후 민원신청 코너에 접속 본인인증 후 신고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휴대전화 및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하면 처벌이 가능한 만큼, 도로의 무법자 퇴치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 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가 개설돼 있는 만큼, 누군가가 피해대상이 될 수도 있는 난폭운전에 적극 대처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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