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고의적으로 급제동과 진로방해, 차량 앞 공회전 등의 운전행위는 교통흐름 방해는 물론 대형사고 가능성을 높여 이 같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할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도 보복 운전 가해자에게 살인미수혐의를 인정한 판결을 내리는 등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경찰 역시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단속 및 수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제 46조의 3)에는 난폭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법 적용 강화와 강력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앞서가던 승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 하거나 앞서가는 차량이 서행한다며 경적을 울리며 위협운전 후 추월해 진로를 방해하거나 또 자신의 운전을 방해한다며 뒤따라가 욕설과 손가락질을 하는 등의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난폭 ⋅ 보복운전은 단지 상대차량이 서행하거나 추월했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상대 차량을 뒤쫓아가 저지르는 전형적 교통범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새로 개정된 도교통법령에는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가운데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 반복할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난폭운전 사례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민신문고에 접속 후 민원신청 코너에 접속 본인인증 후 신고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휴대전화 및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하면 처벌이 가능한 만큼, 도로의 무법자 퇴치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또,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 ⋅ 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가 개설돼 있는 만큼, 누군가가 피해대상이 될 수도 있는 난폭운전에 적극 대처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