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성매매특별법, 불씨는 여전
서남분실장 이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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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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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이 처음으로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헌법소원으로서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현행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12월 성매매처벌법 21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3년여 동안의 심리를 거쳐 '자발적 성매매를 한 사람도 처벌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추세에 따라 간통죄마저 폐지된 현실에서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합헌 의견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1항을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기독교계 19개 단체는 헌재의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성매매 처벌법에 대한 합헌 판결은 한국 사회의 건전한 성 윤리 도덕을 지키고인간의 존엄성을 지켰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지난 2004년에 제정돼 시행된 지도 어느덧 12년째이나 경찰의 성매매 단속 건수는 줄어든 반면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성매매 집결지는 해체됐지만 오히려 강간 강제추행 건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집창촌 밖으로 쫓겨난 상당수 종사자가 인터넷 공간을 비롯 주택가 오피스빌딩 같은 은밀한 곳으로 숨어 오히려 법외구역으로 파고들고 있다.

 

일부 여성 운동가와 성매매 여성모임은 '성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워 성 노동을 범죄행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창촌에 거주하던 종사자들의 '성매매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노동의 권리와 조건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이다.

 

성매매가 떳떳하고 건전한 성 문화일 수는 없지만 국가가 형벌을 통해 개입해야 할 대상인지 애매하다는 지적도 없는 건 아니다.

 

사회 구성원의 충분한 공감과 합의, 법과 현실의 접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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