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억원대 보험사기 20대 무더기 덜미…
역할 나눠 ‘추돌사고 등 국가배상법’ 허점 노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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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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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속 강화를 비웃기라도 하듯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김 모씨(27)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이 모씨(25)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와 친구들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해 9월 23일 밤 10시 30분께 상수도 굴착현장에서 승용차를 고속으로 운전해 타이어와 휠을 부순 뒤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해 3차례에 걸쳐 보상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10년 6월 8일게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일행들끼리 승용차 2대에 나눠 탄 뒤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17차례에 걸쳐 9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9,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퀵서비스․기사․렌터카 업체 직원 등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잇따라 추돌사고를 저질렀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담자를 늘리는 등 자치단체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벼운 추돌사고로 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 여자 친구까지 동원한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는 도로 등 관리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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