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인접한 조선소 등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전북 군산 해양경찰서는 오는 8일부터 페인트와 폐기물을 비롯 비산 먼지 등 바다 유출에 따른 행위에 대한 단속을 31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군산 해경은 특히 최근 들어 해안선 주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들이 해양에 유출돼 인근 어장까지 유입되는 사례가 확산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은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기름 ․ 유해액체물질 ․ 폐기물 배출 ▲선박 건조 ․ 수리시 발생하는 페인트 ․ 용접 찌꺼기 등의 해상유출과 비산먼지 발생) ▲기름걸레 등 특정폐기물 무단 방치 및 해상 유출이다.
또 연료용 석탄 등 해상탈락 방지시설 미설치와 ▲수리선박 내 폐유 등 유성혼합물 해상유출 ▲기타 선박 건조 ․ 수리시 해양오염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군산과 부안을 비롯 고창 및 충남 서천 등 지역별 단속전담반을 편성, 어촌계를 탐문하는 형태로 피해 사례를 파악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집중단속을 펼쳐 환경오염 사범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한편 군산 해경 한 관계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 현장 책임자 등 관련자를 전원 구속수사 할 방침”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업주 역시 형사 입건과 동시에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고 말했다.
/ khj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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