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 “국제 관례상으로 살펴보더라도 하천의 경우 최심(중심)선․산악지대는 높은 고지를 연결해 ‘국경’과 ‘행정경계’를 획정하고 있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김제시청 전경. © 김현종 기자 | |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설정되지 않아 해상경계선을 놓고 인접 지자체가 첨예한 마찰을 빚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저마다 ‘세수(稅收) 확보’라는 민감한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신규 매립지 관할을 둘러싸고 사생결단을 벌일 수밖에 없는 실태를 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이 “사회통념․지리적 위치․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이 1997년까지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에 ‘해상경계선’이 있지만 이는 관습법적으로만 인정받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과거의 ‘해상경계선’은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한 ‘단순 기호’일 뿐이며 어떠한 법적구속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토지리정보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더 더욱,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이 일제강점기인 1913년 식량수탈을 위해 획정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는 수천년 동안 이어져온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1896년까지 만경현과 부안현이 관할하던 고군산군도와 비안도가 일제강점기 군산으로 편입된 것은 한국의 전통적 행정체계 및 전통 관념과 생활권을 무시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 지난 1997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에 충남 서천의 개야도․전북 부안 격포 앞바다까지 인근 시․군 앞바다가 온통 군산시 해역으로 표시된 ‘해상경계선’. © 김현종 기자 | |
즉, “일제강점기 ‘해상경계선’을 관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민족인 처사’로 매립목적과 지형적 여건에 맞지 않아 지자체간 갈등을 고조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사회통념․지리적 위치․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장관은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따라 왜곡된 ‘해상경계선’이 아닌 합리적인 경계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1999년 8월, 새만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 해제됐고 2006년 4월 21일 역사적으로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육지로 변모되고 있는 상황에 왜곡된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제 관례상으로 살펴보더라도 하천의 경우엔 최심(중심)선․산악지대는 높은 고지를 연결해 국경과 행정경계를 획정하고 있다”는 당위성을 제시했다.
더 더욱, “새만금시로 통합된 이후 행정구역을 결정하자는 주장은 분쟁의 뇌관을 잠시 억누르는 일시적 효과에 불과한 만큼, 상생하는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갈등을 해소하고 일방적인 피해를 최소한 이후 통합 절차를 추진해야 타당하다”는 논리다.
이 시장은 특히 “지난 16일 문동신 군산시장이 전북도청 브리핑룸을 찾아 ‘행정구역 결정은 물도 빠지지 않은 시기에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물고기를 잡자는 것’이냐고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 3개 지자체의 상생발전과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적용, 국토의 효율성에 따라 행정구역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주장하고 있는 매립지 관할 구역 계획안. © 김현종 기자 | |
김제시의 이 같은 반발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절차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조제 임시 개통을 앞두고 군산․김제․부안 등 인접 시․군이 행정구역 경계를 놓고 갈등 양상을 빚자 농림수산식품부가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 등 관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리지침을 제시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행안부도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절차를 통해 이 같은 지침을 근간으로 내세워 지난 2010년 11월 17일 비응항∼부안까지 총 33.9km의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3∼4호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인 25.7km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관리권을 행사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공동으로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부안군 역시 “행정구역 획정은 동진강 최심선과 어로구역 등에 의한 주민생활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만금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획정을 위한 당위성 확보 차원으로 ‘새만금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전문가․교수 자문을 통한 자료수집 및 논리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반면, 군산시는 “기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결정 사례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관행을 존중, ‘2004년 당진∼평택 해상경계 분쟁’과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2010년 6월 부산∼경남 부산신항만 매립지 분쟁’까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정했으며 이는 성문화된 불문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김제시와 부안군의 주장대로 헌재 결정을 뒤집어 행안부가 새로운 경계를 설정한다면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해상경계선’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으로 수많은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 전북의 꿈과 희망의 날개이자 동북아경제 중심지로 변모될 새만금 사업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해 4월 27일 임시 개통된 방조제 준공식 장면. © 김현종 기자 | |
한편,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 최장의 방조제와 401㎢(토지 283㎢․호수 118㎢)에 이르는 방대한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은 전북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약속의 땅으로 점차 변모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행정구역 취소 소송 분쟁이 현재 계류 중이다.
/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