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20일 게임방 금고를 뒤져 현금을 훔치는 등 자신의 예금통장을 판매한 김 모씨(21․주거부정)를 붙잡아 절도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5시 40분께 남원시 도통동 모 게임방에 들어가 업주 A씨(35)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 금고를 뒤져 현금 57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도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각종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50만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 5매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범죄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김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