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20일 자신의 집 부근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A군(19)을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 모 주차장에서 이 모씨(65) 소유의 승용차를 훔쳐 2일 동안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조사 결과 마치 자신의 승용차인 것처럼 열쇠를 분실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관련 업주를 불러 차량 열쇠를 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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