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무지 상습이탈 공익요원 입건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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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0/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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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공익요원과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이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공익근무요원 황 모씨(25)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공무원 김 모씨(45)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월 중순 군산에 위치한 모 기술센터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돼 근무를 해오던 중 올 초부터 군산시내 모 유흥주점에 취업하는 수법으로 237일 동안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김씨는 황씨가 출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매월 20여만원씩 총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다.

 

경찰은 또 황씨가 김씨 외에 다른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khj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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