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의 설득과 토지수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효성 공장의 전주 입주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2일 전주시는 “이미 토지 보상 협의를 마쳤거나 기공승낙을 한 토지 소유주 전체 151명 가운데 30여명의 동의만 남아 79.5%의 승낙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라인이 들어설 1라인 부지의 경우 2명만 동의하면 당장이라도 착공할 수 있다”며 “만일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조기 착공에 청신호가 켜져 산업단지를 조성할 시공 업체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직까지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22만㎡ 부지의 토지수용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의 현장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막바지 설득 작업을 벌여 산단 조성이나 효성 건축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또, “당초 가격과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요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오는 15일부터 토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공탁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2차례 협상을 벌인 전주시가 타협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주민보상대책위를 중심으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해결해야 할 산이 아직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일부 토지주들은 “공익이라는 것을 앞세워 사익에 어떤 피해라도 발생한다면 곧바로 헌법소원에 돌입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효성 탄소공장이 들어설 부지의 일부 토지 소유주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탄소공장 부지 내 농지를 구입한 뒤 영농계획서대로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및 영농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은 2013년까지 2,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단지(3-1지구)에 탄소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립한 뒤 2020년까지 투자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늘려 연간 1만7,000톤의 탄소섬유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3년 동안 전주 기계탄소기술원과 공동 연구 끝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세계적으로 3번째 T-700급 중성능 탄소섬유를 개발해 화제를 모았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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