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지역 모 지방지 발행인 집유2년
업자로부터 300만원 받은 혐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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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4/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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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진행하는 업자로부터 환경 고발 기사가 더 이상 게재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아 챙겨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지방지 발행인 겸 편집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건설업자의 부실 공사에 대한 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임 모씨(4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 신문법에 의해 발행인의 신분이 상실되고 회사 직원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공인의 지위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기본을 상실해 이 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언론기관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 사회 여론을 올바르게 형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을 놓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기사를 무마해 준 사회적 파장 및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씨는 지난해 7월, 지역 모 건설 관계자를 일식집에서 만나 이 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설운동장 건립 현장에 대한 부실 공사에 대한 기사가 더 이상 게재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으며 같은 해 4월 전북지역에서 창간된 지방지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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