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폭력을 휘두르고 성추행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23)와 오 모군(19)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단기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학․변태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역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9월 전주시 우아동 정씨의 원룸에서 가출 청소년 A(15)양이 점퍼를 훔친 것으로 오해해 마구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