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큰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보호해야할 친조카를 오히려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추석 명절,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조카 B양(17)을 성폭행하는 등 명절마다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B양의 아파트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2명 역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와 주민들은 B양의 정신연령이 9살에 불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도 반항을 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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