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조례 제정
전북 전주시의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근거 맞춰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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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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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와 대형마트의 강제 휴업 일을 정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지역 상인들간에 찬․반이 엇갈려 향후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 된지 20일 만인 지난 7일 기업형 슈퍼와 대형마트 강제 휴업일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앞으로 전주시내 대형마트의 경우 매월 2차례 의무적으로 휴점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전국 첫 사례인 이번 조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조례는 대형마트 등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매월 1∼2일 의무 휴업을 하도록 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근거로 제정됐으며 조지훈 의장은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과 함께 판매 품목 제한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동네 슈퍼와 시장 상인을 비롯 각 시민단체들 역시 “이 같은 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대형마트 등의 입점허가제 등 실질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형마트 입점 업주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거의 50% 정도 월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영업제한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측도 “법규를 존중하지만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역 6개 대형마트와 18개 기업업 슈퍼는 다음달 11일(일요일) 첫 휴업을 하게 된 가운데 지역상권의 상생효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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