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으로 자생하는 대마 잎을 몰래 채취, 건조시켜 가루로 만드는 수법을 이용, 담배에 섞어 상습적으로 피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8일 이 모씨(59․무직․충남 보령시)를 마약류(대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대마 6.25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3시께 충남 보령시 대천동 외곽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킨 뒤 담배 개비에 건조된 대마가루를 넣어 흡입하는 등 지난 5일까지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중순께 충남 보령군 웅천읍 한 야산에서 야생으로 자생하는 대마 잎을 채취한 뒤 자신의 집에서 건조시켜 보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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