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매한 승용차 훔친 일당 덜미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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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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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샾 앞에 주차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차량과 현금 182만원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8일 신 모씨(22․경남 창원시)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0시 30분께 무주군 설천면 모 스키샵 주차장에 주차된 이 모씨(30) 소유의 차량과 현금 182원 등 1,18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자신의 차량을 이씨에게 매매한 뒤 보관해오던 예비키를 이용, 친구들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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