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56)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그러나 경제인 14명 중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정치인들 역시 배제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임시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불우수형자 등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했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과 함께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 등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조치 등도 내려졌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더불어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역시 내려졌다.
박 대통령은 “그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였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 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쪼록 이번에 사면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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