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13일 3년 전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유 모씨(59)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성기 사진과 음란 문자메시지를 A씨(55․여)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조사결과 지난달 12일부터 무려 1주일 동안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3차례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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