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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일부 자치단체 ‘골프회원권 매각’ 지연
감사원 ‘주의’ 조치로 사실상 면죄부 초래 비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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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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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등 당초 구입목적에서 벗어나 사용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팔겠다던 일부 자치단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전북 익산시와 임실군․무주군 등 3개 시․군은 골프회원권을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드러나자 골프회원권을 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원권 반환시기와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등을 이유로 지금껏 단 1곳의 지자체도 회원권을 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골프회원권 매각 방침을 정했지만 처분하지 않고 있는 것은 회원권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9억1,000만원의 법인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익산시는 회원권 반환시기가 도래하는 내년 8월에나 이를 처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4억원 상당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 임실군이나 5,950만원 상당을 보유한 무주군 역시 당초 매각방침을 정했지만 지금까지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 시민단체가 골프회원권을 부당하게 사용한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익산 참여연대는 지난 9일 “확인된 골프장 회원권 사용자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이 148명에 이른다”며 “감사원의 ‘주의’ 촉구와는 별도로 이들을 징계해야 하고, 향후 이용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또, 참여연대는 “웅포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공무원 10여명이 회원권을 친목 도모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감사원은 사실상 ‘주의’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 하겠다며 칼을 빼든 감사원이 칼 한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 꼴이 됐다”며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관련 공무원을 처벌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잡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8년 법인 골프회원권 2개(18억2,000만원)를 구입한 익산시는 이후 사회단체의 비난이 쏟아지자 다음해에 1개를 매각했을 뿐이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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