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의장 김문철)가 각종 안건처리 및 2012년도 시정설계와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5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통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의장 표창과 부상 수여 및 이건식시장으로부터 2012년 시정설계’를 청취했다.
이날,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법망을 악용하는 체납자에게 소송을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와 터미널사거리 광장 토지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적극 노력한 세정과 이태철 주무관과 도시과 김수천 주무관이 각각 시의창 표창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제15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장덕상․김영미 의원이 의원입법 발의한 조례안 3건을 비롯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채 발행동의안과 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별로 소관 실과․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각종 안건을 심사한 뒤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한편, 의원 입법 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덕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최다선 의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김제시 개별조례에 설치된 각종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관리 운용되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공공목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김영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은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시민과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김제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문철 의장은 임진년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올해에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한․미 FTA 문제 등으로 농촌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축산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를 비롯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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