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과 관련, 특정 후보를 비방한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4일 모 예비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 유인물 4종을 배포한 김 모씨(35)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3일 새벽 3시 3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에서 4.11 총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무단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1일부터 군산지역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공원 등을 무대로 무려 17차례에 걸쳐 2,500여장의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유인물에는 군산시 선거구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가 BBK․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부산저축은행 비리 등과 관련된 신문기사와 함께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재직한 악덕 변호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소견을 밝히려고 유인물을 유포했을 뿐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유인물(증거물)의 배포 배경과 배후세력 존재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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