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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청, 리베이트 여행사 대표 ‘불구속’ 입건
법원, 방어권 보장 이유 영장 기각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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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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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정․관계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여행사 대표가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모 여행사 대표 유 모씨(53)를 예훼손과 증거 인멸 교사․뇌물공여 혐의로 신청한 영장이 지난 10일 기각됐다”고 14일 설명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유씨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현재 유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여행사 선정의 대가성을 의심받고 있는 10명을 입건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6일 여행사 대표 유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 우연히 전․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전북도청․교육청 공무원․경찰 간부 등에게 선물과 현금을 건넨 내역과 명단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도내 정․관계 인사 400여명의 이름과 날짜․상품명 등이 자세히 적혀 있어 파문이 확산됐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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