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옥성건설이 전북 전주시 중인동 한국전통문화고교 인근 부지에 총 446세대를 건립하고 있는 ‘골든카운티’ 조감도. | | 전북 전주시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주택 분양 과정에서 법규 위반 논란을 빚은 유한회사 옥성이 사실상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았지만 도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전주시는 “제기된 위법사항들에 대해 법률자문가 등의 조언과 관련자료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옥성을 ‘주택법과 노인복지법 표시와 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계약자가 정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임의로 추첨한 것과 미계약분에 대해 임의로 선착순 분양한 점․노인복지주택을 일반 아파트로 과대 광고하는 등 분양권 전매 가능을 홍보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2개월 동안 철저히 수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 법류를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결했다. 또, 계약 해지를 원하는 일부 계약자들의 원성에 맞춰 전주시와 시의회가 강력한 행정지도에 초점을 맞췄으나 ‘관련 법류에 따라 행정 처분을 단행할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회는 ‘옥성 골든카운티’가 분양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무려 36일 동안 전주시와 옥성건설 등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였다. 보고서를 통해 전주시의회는 “옥성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 옥성 측에 해지를 요구할 때 전주시는 이에 응할 수 있도록 옥성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전주시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등 ‘노인복지법시행규칙․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옥성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옥성건설이 전주시 중인동 한국전통문화고교 인근 부지에 총 446세대로 구성된 ‘옥성골든카운티’를 지난해 9월 공급, 초기 계약률이 90%를 넘을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이 과정에 회사 측이 분양상담과정에 60세 미만이더라도 전매를 통해 입주가 가능하다며 11월부터 전매를 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등 분양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아 노인복지법과 주택법 위반 등 물의를 빚었다. 보건복지부 역시 ‘탈법행위인 만큼, 허용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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