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5개 지자체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전북도 정헌율 행정부지사와 익산시․김제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부단체장들은 14일 전북도청에서 지방공공요금 동결협약을 체결하고 인상안을 하반기 이후로 유보하는데 합의했다.
서민 물가 안정 차원으로 하반기 이후로 인상이 미뤄진 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와 정화조 청소료 등 3개 종목이다.
특히, 이날 전격 합의한 동결협약은 그동안 물가대책 심의회 개최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표만 남아있는 시․군이 있었지만 대승적으로 인상계획을 철회해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김제시의 경우 지난 2007년 이후 동결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44.4%(t당 859원 적자)로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인상을 유보했다.
무주군의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지난 1995년 상수도 요금 결정 이후 17년째 동결된 상태지만 이번에 또 인상계획을 유보했으며 익산시(정화조청소료)와 진안군․장수군(상수도) 역시 재정적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상폭 하향 조정과 함께 상반기 인상계획을 유보하는데 적극 동참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들 시․군에 대해 올해 상․하반기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 재정 인센티브(250억원) 지원시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 평가 역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다른 지자체도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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