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4.11 총선 예비후보 자원봉사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총선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인 A씨를 지난 16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총선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기획․홍보를 담당하는 과정에 전 전주시의원 C씨가 선거운동에 활용하라며 건네준 선거구민 2,000여명의 연락처 명단을 받은 뒤 2월 8일 선거사무소에서 C씨의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선관위는 “총선 예비후보자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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